2023년 소방법 개정에 따른 중요사항 1편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올해부터 소방법(구.화재예방법)이 분법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업무대행을 맡기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분들은 이제 실무교육이 아닌 강습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방공무원 중 민원업무에 종사하시거나 소방업체에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작은 원룸 건물이나 상가 포함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하나라도 달려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 3일 교육을 받고 시험 후 합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관계자들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찾게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소방계획서 작성 보조 및 소방시설 관리를 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 업체와 소방시설에 관한 계약을 하면 소방서에 업무대행감독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 감독자가 되면 6개월 이내 안전원에서 실무교육 4시간만 받고 이후에는 2년에 1회씩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면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일동안 16시간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집합교육과 함께 줌 온라인 강의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일자가 촉박하시다면 강의 신청부터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월 1회 소방업무수행 기록 의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업무 수행에 대한 월 1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등 과 겸직도 금지됩니다. 그만큼 소방 업무에 대한 고유의 업무가 자리매김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월 1회 소방업무수행 기록의무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연 1회 자체점검 혹은 추가로 종합정밀점검과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대형화재가 늘어나고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는 만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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