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난이도(+ 빠른 합격 방법)

2023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정리. 노후 3대장 자격증 중 하나인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일정과 난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확인하시고 합격비법 참고하셔서 자격 취득에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1차 시험

  • 원서접수(정기) : 23.5.22.(월) ~ 23.5.26.(금)
  • 원서접수 (추가) : 23.6.29.(목) ~ 23.6.30.(금)
  • 시험일자 : 23.7.8.(토)
  • 합격자 발표 : 23.8.9.(수)

2차 시험

  • 원서접수(정기) : 23.8.21.(월) ~ 23.8.25.(금)
  • 원서접수 (추가) : 23.9.7.(목) ~ 23.9.8.(금)
  • 시험일자 : 23.9.16.(토)
  • 합격자 발표 : 23.11.29.(수)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과목출제유형시험일시험
시간
1차
시험
– 민법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5지 선다 객관식
– 각 과목별 40문항
150분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각 과목별 5지 선택형
– 객관식 24문항 + 주관식 16문항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실시
100분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

2018~2022년 1차시험 합격률

  • 2018년 : 14.9%
  • 2019년 : 16.5%
  • 2020년 : 11.0%
  • 2021년 : 12.7%
  • 2022년 : 21.8%

2018~2022년 2차시험 합격률

  • 2018년 : 25.1%
  • 2019년 : 80.9%
  • 2020년 : 76.4%
  • 2021년 : 78.5%
  • 2022년 : 47.9%

합격률만 놓고 보면 1차 시험은 21년에 비해 22년에 소폭 상승했고, 2차 시험은 21년에 비해 22년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1차 시험 과목이 3과목이다 보니 처음에 공부량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은 2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 방법만 제대로 알고 시작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회계원리와 공동주택시설개론의 경우 실제 주택관리쪽 일을 하고계신 분들이라면 익숙해서 시험 점수 높이기에는 좋은 과목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변별력을 높이려고 16문제의 주관식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대충 공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꼼꼼히 공부해야만 정확한 명칭으로 주관식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전망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오피스텔 소장, 임대 관리업체 실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로 나타날 것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는 3대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될 때 미리 따 놓는다면 노후대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빠른 합격 방법

민법의 경우 처음보는 생소한 용어에 낙담하고, 회계원리는 숫자에 둔한 사람이라면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 문제까지 추가가 되면서 독학으로는 점점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 강의를 통한 반복학습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격증 시험은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컴활1급부터 각종 기사 자격증까지 독학도 있지만 저는 학원과 인터넷강의로 단기간에 따는것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면 또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개인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에듀윌부터 다양한 인터넷 강의가 있고, 무료혜택이 상시 진행되니 무료강의 부분이라도 참고하셔서 독학 + 인터넷 강의로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1년에 1회 시험이 진행되니 급하신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질문(Q&A)

합격자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2차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한 사람. 다만,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다른가요?

주택관리사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받은사람을 말함.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함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자격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제한은 없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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