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 | 조건 | 비용 | 나이(평생 2개 가능)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과 조건,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임플란트 해야할 치아가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예외사항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이미 2014년 부터 시행중입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만 65세로 나이는 알겠는데 부분무치악환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치아가 최소한 1개는 남아 있어야 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 만약 위쪽 이빨은 하나도 없고 아래쪽은 이빨이 10개 남아있다면 아래쪽 이빨만 두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완전 무치악 환자는 틀니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보장범위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1인당 총 2개 적용받습니다. (상악과 하악, 어금니 앞니 등 구분하지 않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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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재료

보철수복재료는 PFM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으로 제작됩니다. 사실 요즘, 그리고 저 또한 지르코니아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비용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PFM크라운 외에 지르코니아도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사유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할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할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할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크라운)이외로 시술할 경우

임플란트 의료보험 비용(얼마나 내야 하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경우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100만원이 나올 경우 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뼈이식의 경우는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저의 경우 뼈이식은 50만원 부담했습니다.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F) 20%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임플란트 유지관리시 비용

보철장착 후 3개월이내 : 진찰료만 산정후 보험적용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할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되며,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 처치, 수술을 시행할 경우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됨

임플란트 보험적용 신청 방법

  1. 치과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로 판정
  2. 환자는 치과에서 등록 신청하면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함(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
  3. 등록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4.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결론(+자주묻는 질문)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평생 2개만 적용되므로 평소 치아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임플란트 후기도 참고하시고, 만약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분이라면 최소한 2,3군데는 방문하셔서 비교,견적 내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료라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