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후 역할 정리 TOP7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기사 같은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및 시험을 치른 후 자격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7가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소화기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기본 중의 기본 업무는 소방계획서 작성입니다. 소방 계획서는 대상물의 정보와 소방시설, 훈련 등 소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소방 계획서입니다. 소방 계획서는 2023년이라면 2023년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한국소방안전원 서식자료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내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곳이 공장이나 회사 등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이면 자위소방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 차량이 도착해 화재진압하기전 화재 초기진압 등을 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소방계획서에도 자위소방대에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19신고, 소화기로 초기진화, 인원대피 등 개인별로 임무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 우왕좌왕 하고 허둥대기 일쑤입니다.

소방 안전관리자는 필히 자위소방대 편성표를 작성하고 개인별로 임무를 인지시켜야 합니다.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으로 반복 숙달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궁극 목표입니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피난 계단은 화재가 위 아래로 확산되지 않고 내부 인원이 안전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러한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나 공장 등 구획 된 곳에는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셔터 주변 적재물은 없는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소방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 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부터 1급,2급,3급 까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최소 건물에 감지기는 설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러한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4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소방시설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옥내소화전 펌프실 등에 찾아가 직접 비상조작, 시험가동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대처할 수 있을만큼의 역량을 기르셔야 합니다.

5.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임무 중 하나는 소방훈련과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 특급대상,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시에는 최초 화재인지, 119신고, 초기대응, 인명대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회사는 이러한 훈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주간에 사람이 많이 없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렵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계자들은 전광판이나 엘리베이터 인근 게시판 등에 평소 화재예방 문구나 게시물 등을 이용해 주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함양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6.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및 유지

2023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및 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소화전 배관 동파가 일어나서 옥내소화전이 가동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인지, 혹은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서인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달에 1번은 안전관리자는 아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를 다운받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법제처)

7.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그 밖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벨 등으로 화재 상황을 감지하면 해당현장으로 가서 화재 목격후 우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개방해서 초기진압을 시도합니다.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우선 건물 위 아래 근무자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 유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위험한 순간을 넘기느냐는 초기 대응자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소방서에 선임 신고 후 이름만 등재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전관리자로서 철저히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서 우리 회사, 우리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키느냐, 아니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최근에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화재예방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건물에 잘보이는 곳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도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동안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체점검, 소방활동 교육 및 훈련을 잘 하셔서 모두 안전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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